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6조(천황의 임명권) ==== ||第六條 天皇は、國會の指名に基いて、內閣總理大臣を任命する。 天皇は、內閣の指名に基いて、最高裁判󠄁所󠄁の長たる裁判󠄁官を任命する。 ----- '''제6조'''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.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임명한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